카테고리 없음

군(軍) 가산점 제도

펜과잉크 2008. 2. 14. 21:12


 


 


국방위에서 통과된 군 가산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여성부와 장애인복지단체 같은 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안다. 의견을 말하라면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야 옳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때에 병역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대 다녀오는 사람들에겐 그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 아닌가.


여성부가 형평성 여부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군 가산점을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여성부는 쓸데없는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 같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먹는 음식을 심의 대상으로 올려 생산을 중단시킨 사례를 보면 직권남용까지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식이라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연상케 하는 바윗돌을 뽑아 묻고, 여성의 살 틈새를 연상케 하는 고목을 베어 자빠뜨리고, 가슴 드러낸 마네킹을 수거하는 등 여성을 폄하하는 모든 요소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서에 혼란을 부추기는 대상도 척결하고….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군 신남 휴게소의 남성 성기 닮은 정승들을 죄 뽑아다가 소양강물에 처넣든지 말이다.


여성의 인권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직장을 예로 들자. 경찰 쪽을 보면 '경찰의 날‘이 있음에도 ’여경의 날‘이 따로 있다. 월(月) ’생리휴가‘라는 것도 있다. 출산을 하면 3개월 휴가가 주어진다. 그걸로 특혜 시비를 건다고 옹졸하게 볼 지 모르지만 엄연히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이고 장치인 것이다. 남자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성들은 도서관 같은 델 출입하며 책도 빌려다 읽고 종일토록 그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래놓고 군필(軍畢)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달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장애인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인에게도 가산점을 주면 된다. 예를 들어 장애 급수에 맞게 평점을 주면 되는 것이다. 국가 공헌도나 사회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도 신설할 만 하다. 그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을 테니….

‘저 선수는 장애인임에도 탱크를 몰고 적진 깊숙이 진격해 들어가네요. 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찬사가 나오도록 말이다.


우리 법률(法律)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간음(姦淫)하면 강간죄(强姦罪)가 성립된다. 삽입 여부는 논하지 않는다. 강간을 목적으로 억압하던 중 상해를 가했다면 경중을 막론하고 강간치상죄(强姦致傷罪)를 적용한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간음하면 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로 의률 할 뿐이다. 이런 부분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욕망은 한 가지인데 왜 처벌 수위는 불평등하냐. TV를 보니 여성에게 일방으로 쥐어 터지며 사는 남성도 적지 않던데….


여성들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에겐 그만한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이다. 성별은 따지지 않는다. 그래야 전방 고지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조국’과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것 아닌가.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