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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의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며

펜과잉크 2006. 7. 24. 20:11


며칠 전,
인천에서 전경 4명이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전경은 제대를 목전에 둔 '수경'들이다. 사건의 개요만으로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달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개요는 이렇다. 제대를 앞둔 전경 4명이 소속 타격대(경찰서)를 빠져나가 주안역 앞 2030거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23세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두 명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젊은이 4명이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이상하게 본 행인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한 바 중부경찰서 고참 전경들로 확인되었고, 이어 여성의 성폭행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즉각 중부경찰서장, 상황실장, 상황부실장, 타격대 분대장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전경 4명 전원이 불구속 석방되었다. 피해자는 최초 6천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4천만 원에 합의한 걸로 안다.  


하나의 사물, 혹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해야 한다고 본다. 난 의경이나 전경 출신이 아니어서 평소 그들의 생활을 모른다. 그러나 군인이나 전경이나 같은 약관의 젊은이라고 볼 때 성욕에 대한 관점은 같을 거라 믿는다.

 

23세 여성을 강제로 강간한 걸까? 그렇지 않다. 밖에서 자연스레 만나 -만나게 된 동기가 어떻든- 함께 술을 마셨다. 여성은 나중에 술에 만취가 됐던 모양이다. 곧 전경들이 그녀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기서 2명의 전경이 여성을 범했던 것이다. 나머지 2명은 밖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어쨌든 그들은 '특수강간죄’로 입건됐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다. 처음 만난 남자들과 합석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게 자연스러운가 하는 점을 묻는다. 아무리 상대가 권한다 해도 감금당한 채 강제로 마시는 것도 아닌 마당에 당연히 자신을 제어했어야 마땅하다. 주는 대로 마시는 게 술이 아니지 않는가?

 

합의금 문제도 그렇다. 4천만 원이라니?. 4천만 원이면 어지간한 남자들 1년 연봉이다. 두 명한테 강간당했다고 4천만 원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 강간에 의한 합의금이란 말인가? 만일 그녀가 술에 만취된 점을 악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강간죄’가 아닌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이 되었어야 옳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인이 깊이 잠든 틈에 남편인 것처럼 간음하는 경우, 의사가 진찰하면서 마취시켜 놓고 간음한 경우, 잠결에 애인으로 잘못 믿은 여인을 간음한 경우, 술에 취한 여인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등이다. 강간이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위에 열거한 단계를 넘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며 흉기 또는 2인 이상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

 

물론 본 사안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한 여성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혹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이르게 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술에 만취한 여성인 만큼 어떤 강압이 있었을 거란 쪽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다만 개인적인 추론으로 그들이 전경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며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에게 적용된 ‘특수강간죄’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따른다.

 

법도 사회상규를 알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스무 살 내외 어린 나이에 순순히 화간(和姦)에 이르는 예가 얼마나 되겠는가? 남성의 적극적인 표출에 반하여 여성의 소극적인 것들이 충돌하고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튼 23세의 피해 여성은 전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두 명의 전경과 간음한 후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여자들이 밤새 직업적으로 종사하여 수개월을 모아야 할 액수이다. 과연 23세의 피해자는 어떤 여성일까? 법은 가치 없이 돌아다니는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그래야만 한다.


따라서 전경들은 근무지 이탈에 대한 부분만을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다. ‘근무지 이탈’은 형법이 아닌 ‘군법’에 의한 처벌이 될 것이므로 군사재판 회부 여부 등의 신중한 논의가 따를 것으로 믿는다. 전경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